세컨더리 보이콧 (Secondary Boycott)
한 국가의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
전통적인 의미에서 1차 보이콧(primary boycott)과 달리, 제재국가의 경제 활동 등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.
3자제재(三者制裁)라고도 썼지만 요즘은 Secondary Boycott라는 표현을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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