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52시간 근무제 시행
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
따른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.
이에 따라 3백 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
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,
추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
최대 12시간까지만
가능하게된다.
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
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데,
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단속과 처벌이 유예된다.
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0명에서 3백 명 미만
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,
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
각각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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