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지니스 타임2018. 7. 2. 10:36
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 52시간 근무제 시행 

 

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 

따른  52시간 근무제시행.


이에 따라 3백 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 

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,

추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 

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게된.

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 

2천만 원 이하 벌금을 내야 하는데, 

6개월간은 계도 기간으로 단속과 처벌이 유예된.


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0명에서 3백 명 미만 

사업장은 2020 1월부터

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 7월부터 

각각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.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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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LDEN TRICK