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銀産分離]
산업자본의 은행(금융)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.
이 규정에 의거하여
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한도 4%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.
단,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
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0%까지 보유가 가능하다.
이 제도의 취지는,
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,
재벌기업들의 은행 사금고화 또는 방만한 기업 확장 등
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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